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6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신우에이치엠(이하 ‘신우에이치엠’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신우에이치엠도 공동피고로 삼았다가 위 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는바, 피고와 신우에이치엠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1. 3. 1.경 신우에치엠과 사이에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유지 및 관리, 경비, 청소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용역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신우에이치엠은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명시적인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등의 관리비 유용과 불성실한 관리 등을 이유로 2014. 12. 말과 2015. 1. 초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5. 1. 31.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지하 2층 관리사무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관리행위를 계속하자, 원고는 법원에 용역관리행위 정지, 퇴거단행, 출입금지 및 유인물 등 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0067호)에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2015. 7. 3.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20534호)에서는 C의 적법한 대표권, 피고 등의 불법적인 관리행위 등을 인정하여 2016. 8. 23. 원고의 신청을 대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