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주피앤디(이하 ‘아주피앤디’라고만 한다)는 2007. 12. 10.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64블럭 6롯트에 있는 ‘검단리치웰프라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주피앤디는 200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같은 날 이를 등기하였다
(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그 신탁등기를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년 11월경 아주피앤디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2014년 3월 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위 관리계약을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점포의 소유자로서 아주피앤디에게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일임하였는데, 원고는 아주피앤디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전기, 수도 등 공과금까지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2009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 말경까지 연체된 관리비 또는 공과금 합계 322,394,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상 아주피앤디가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위 신탁계약이 등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아닌 아주피앤디만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한 관리비지급의무를 진다.
또한, 위와 같이 아주피앤디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