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8. 4. 28.경 용인시 기흥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관리단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는 위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2012. 8. 17.경 원고에게 위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2012. 8. 22.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시정장치를 변경한 후, 원고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원고가 정상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득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피고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이고,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대표자 E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대표로 선출된 적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가 2012. 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직접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용역수수료 지급 청구도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종전 관리인인 C과 공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C에게 연체관리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관리의무를 해태하였으며, C과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인 D의 횡령범행을 방조 내지 은폐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