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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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