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