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4. 10. 15. 별지1 이행확인서(피고 B이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남양주시 D 전 1,603㎡는 2009. 3. 5.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2014. 10. 23.에는 채권최고액 18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E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11.에는 피고 C에게 2014.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토지 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도 피고 C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B은 2014. 10. 23.경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4. 10. 24. 별지2 확인서(피고 B이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약정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인 2015. 5. 30.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