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3가합236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서약서, 피고 C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B은 안성시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⑵ 원고는 I를 운영하면서 H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왔다.

⑶ 피고 D, E는 부부간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친척이다.

나. 피고 B의 편취행위와 일부 피해 회복 ⑴ 피고 B은 2012. 11.경 유류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유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매월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28.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3노6298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 B은 2013. 4. 3.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피고 B의 동생인 J(2013. 4. 1. H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인수하였다)은 원고에게 2013. 5. 1. 500만 원을, 2013. 6. 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