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7: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6-7 구월1치안센터 길 앞에서 피해자 B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