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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7: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6-7 구월1치안센터 길 앞에서 피해자 B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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