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2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14-25, 만수 주공 114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 세) 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