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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2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14-25, 만수 주공 114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 세) 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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