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7:3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5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같은 기숙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골판지로 만든 모형물을 주워 가지고 간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모형물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