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21:30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C(42세)에게 ‘가게 앞이라 차를 주차하지 말고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가방을 꺼내어 매는 과정에서 가까이에 서 있던 피고인의 배와 피해자의 가방이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