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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F 및 G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H빌딩 3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37세)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나를 엿 먹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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