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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노래방에 함께 갔던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납장을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고 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점 밖 계단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기는 하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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