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항소인
1 . ①①①
순천시 이하 생략
2 . ②②②
광양시 이하 생략
3 . ③③③
광양시 이하 생략
4 . ④④④
광양시 이하 생략
5 . ⑤⑤⑤
광양시 이하 생략
6 . ⑥⑥⑥
순천시 이하 생략
7 . ⑦⑦⑦
순천시 이하 생략
8 . ⑧8⑧
광양시이하생략
9.⑨9⑨
광양시이하생략
10.00①
광양시이하생략
11 . ①①①
광양시 이하 생략
12 . ②②②
여수시 이하 생략
13 . 131313
광양시 이하 생략
14 . ④④④
순천시 이하 생략
15 . ⑤⑤⑤
광양시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 김성진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 김태욱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포□□
포항시 이하 생략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 김기영 , 박현제 , 최승욱 , 이윤식 , 이종훈 ,
김송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 1 . 25 .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변론종결
2016 . 6 . 29 .
판결선고
2016 . 8 . 17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 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 * * * 에 본점 및 ▦▦제철소를 , 광양시 폭포사랑길
* * - * * 에 ①①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 , 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 ①① 제철소는 제선 공정 ( ' 용선 ' 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이
다 ) , 제강공정 (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 용강 ' 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 , 연주공정 ( 용강으
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 , 압연공정 ( 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
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
법에 따른 제철공장인데 그중 압연공정은 제1 ~ 3열연공장 , 제1 ~ 4 냉연공장 등에서 수행
되고 있다 . 피고는 ①① 제철소의 압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과 관련하여 사내협
력업체인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또는 주식회사 0000 ( 이하
' 0000 ' 이라 한다 . 0000은 2012 . 1 . 12 . △△△△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
다 ) 및 주식회사 OO ( 2005 . 8 . 26 . ' 주식회사 ' 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고 2005 .
9 . 1 .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이하 ' OO ' 이라 하고 , △△△△ 내지 2000과 OO
을 통칭하여 ' 이 사건 협력업체들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각각 협력작업계약1 ) 을 체결하여
왔는데 , 1997 . 4 . 1 . 경부터 2002 . 6 . 30 . 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은 ' 협력작
업계약 일반약관 ' 과 ' 협력작업계약 특별약관 '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그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
1 )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명칭을 보면 , △△△△과 사이에서는 ' 압연구내조작 및 공장부대 협력
작업 ' ( 1997 . 4 . 1 . , 1999 . 4 . 1 . ) , ' 부대작업 및 제품구내조작 ' ( 1998 . 4 . ) , ' 제품구내조작 협력작업 ' ( 2000 . 3 . , 2000 .
7 . , 2001 . 3 . , 2001 . 6 . ) , ' 제품구내조작 협력작업 장기계약 ' ( 2002 . 8 . 26 . ) 등이 , OO과 사이에서는 ' 압연구내조작
및 공장부대 협력작업 ' ( 1997 . 4 . 1 . , 1999 . 4 . 1 . ) , ' 부대작업 및 제품구내조작 ' ( 1998 . 4 . ) , ' 제품구내조작 및 사문암
파쇄 협력작업 ' ( 2000 . 7 . , 2001 . 3 . ) , ' 제품구내조작 및 사문암 파쇄 협력작업 장기계약 ' ( 2001 . 7 . 23 . , 2002 . 7 .
25 . ) , ' 3열연 , 제3냉연공장 제품구내조작 협력 장기계약 ' ( 2003 . 7 . 11 . ) , ' 11년 광양 3열연 , 제3냉연공장 , 제품창고
지원 외주작업 장기계약 ' ( 2011 . 6 . 30 . ) 등이 사용되었다 .
계약조
도급인의
나 .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에서 협력작업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표준서에는
해당 공정에서 수행되는 작업들을 나열하고 , 각각의 작업별로 작업 전 준비사항 , 작업
의 범위와 내용 ,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작업기준과 안전사항 , 작업과정에서 사
용되는 설비의 조작요령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 그중 1998 . 3 . 1 . 개정된 ①① 제철소의 열연공장 내에서의 협력작업에 관한 작
업표준서에 규정된 작업명과 해당 작업별 담당직종은 다음과 같다 .
다 . 원고 ①①① , ②②② , ③③③ , ④④④ , ⑤⑤⑤ , ⑥⑥⑥ , ⑦⑦⑦ , ⑧8⑧은 △△△
△ 및 △△△△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0000과 , 원고 ⑨⑨⑨ , 10100 , ①①① , 1②1②
12 , 1③1313 , ④④1④ , ⑤⑤⑤은 OO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① 제철소의 열연공
장이나 냉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에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당초 △△△△에 입사하였던 원고 ①①① , ②②② , ③③3 , ④④④ , ⑤⑤⑤ , ⑥⑥⑥ , ①
⑦⑦ , ⑧⑧⑧은 2012 . 1 . 12 . OOOO이 △△△△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OOOO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 .
라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
금을 납부하고 회계 , 결산 등을 하여 왔으며 ,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도 각자의 소속 협력업체에 휴가원 ,
사직원 등을 제출하고 , 소속 협력업체와 사이에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며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그 구제신청에 대한 재
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8 , 36 , 38 , 40 , 47 , 50 , 159 , 160 , 164 , 165 , 166호
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2 내지 7 , 18 내지 20 , 38 ,
39 , 44 , 45 , 4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
1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인 ①① 제철소의 열연공장 내지 냉
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 ①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협력작업
계약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목적이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하고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때그때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크레인
작업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 ②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
인 운전업무는 그 업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①① 제철소의 일관 공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크레인 운전업무는 연속흐름 공정의
특성을 가지는 압연공정 과정 전체에 걸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이와 달리 압연공정 중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만을 따로 떼어
내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③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별다른 기술이나 작업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 원고들이 수행하는 협
력작업과 관련하여 작업범위 , 작업수행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역시 ' 완수된 일의 결과 ' 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 투입된 인원 ' 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 ④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
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인원배치에까지 관여하
였으며 , 일의 불완전 이행이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와 이 사건 협
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 파견사업주
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 하게 하는 파견근로자보
2 ) 이처럼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 피고는 원고들을 크레인 운전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크레인 운
전업무에 사용한 기간만을 2년의 계속 사용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 . 따라서 주위적으
로는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6 . 12 . 21 .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파견법 ' 이라 하고 ,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 개정 파
견법 ' 이라 한다 ) 에 대한 개정 법률인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07 . 7 . 1 . 이전에 사용사
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들인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구 파견
법 제6조 제3항 ( 이하 '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 이라 한다 ) 본문에 따라 피고가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었음을 이유로 , 피고를 상
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 예비적으로는 , 비록 2007 .
7 . 1 . 이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들인 원고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1 )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
하는데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 피고가
원고들에게 크레인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내린 지시는 도급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급인
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
이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더라도 원고들을 제재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
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시를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고 ,
② 원고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하역 업무로서 제품을 제조 ·
생산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
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③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생산설비를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민법상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경
우가 적지 아니하며 , 도급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
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비용 중 주된 부
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한다고 하
여 도급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 ④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는 독립
된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
을 가지고 있었고 , 근태관리 , 채용 · 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하였으며 , 피고가 OO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OO에 피해보상
을 청구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
력작업계약은 진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인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며 ,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
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협력작업계약을 실질적인 근로
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다 .
가 ) ' 현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부존재
과거에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중 본문에 따
라 고용관계가 의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파견사업주가 바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정당하게 징계면직한 행위의 효력
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 그 징계면직의 효력이 고용의 제된 사용사업주
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도 미치거나 그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의 징계면직으
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제된
이후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유효하게 징계면직을 당하였다면 사용사업주와 사이의 고용
관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
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
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바 ,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의제된 파견근로자가 이후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하였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는 징계면직일부터 파견
사업주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
공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 그렇다면 사용사업주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원고 ②1②② , ③③③ , ④④④은 2007 . 12 . 7 . 에 , 원고 ⑨⑨⑨ , 1①
①0 , ①①①은 2010 . 11 . 12 . 에 각각 OO으로부터 징계면직되었고 , 위 원고들은 OO
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
차와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한
징계면직임이 확정되었고 , 원고 ①①① , ②②② , ⑦⑦⑦ , ⑤⑤⑥은 2015 . 6 . 경부터 같은
해 8 . 경까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징계면직되었는바 , 위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협력업
체들로부터 유효하게 징계면직을 당한 이상 그 징계면직의 효력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
에 의제되었던 고용관계에 미쳐 그 고용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원고들의 청구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이처럼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와 사이의 고용의제 시점 이후에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되었는데 징계면직의 효력에 관하여 충분히 다
툴 기회를 부여받고 실제로 그 효력을 다툰 결과 그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
정되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본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사용사업
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원
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사유는 무단결근 , 회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의제하여 고용
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 위 원고
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한 이후 장기간 피고에게 근로를 제
공하지 아니하였으며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자신들의 진정한 사용자로 보고 징계면직
의 당부를 다투다가 관련 소송절차에서 패소하자 이제 와서 피고가 자신들의 진정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
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3 . 판단
가 . 청구원인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 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 ' 근로자파견 ' 이라 함은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
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을 말한다 . 그리고 원고용
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
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시간 , 휴가 ,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
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
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 4 , 25 , 29 , 33 , 41 , 42 , 43 , 45 , 46 , 49 , 86 , 89 , 144호
증 , 을 제1 , 7 , 29 , 36 , 42 , 44호증의 각 기재 ,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①①제철소의 제선 , 제강 , 연주 , 압연공정에는 모두 작업자가 탑승할 수 있
는 천정크레인 ( 아래 그림 참조 . ①① 제철소에서는 2004년경부터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
아도 작업이 가능한 자동화 내지 무인화 크레인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나 , 무인화된
크레인도 유사시에는 사람이 탑승하여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 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공정이
이루어지는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에 종사하였다 .
나 ) 압연공정은 연속주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반제품인 슬래브 ( Slab ) 등을 회전
하는 여러 개의 롤 ( roll ) 사이를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늘리거나 얇게 만
드는 공정 , 즉 반제품을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형태 ( 판 , 봉 ,
관 , 형재 ) 로 가공하는 공정을 말하는데 ,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
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
다 )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에서는 모두 제품을 쉽게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하여 권
취기 ( 捲取機 , 필름 등을 감는 기계 ) 를 이용하여 강판을 코일 ( coil ) 형태로 만드는데 , 생
산되는 코일 하나의 무게가 수 톤에서 수십 톤에 달하므로 코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
하려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
즉 , 열연공장에서는 압연된 압연강판을 권취기를 통해 코일 형태로 만든 압연코
일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나오면6 ) 냉각장 ( 정정 야드 ) 에 적치시켜 냉각시킨 후
그중 일부는 정정공정 ( 코일을 펴서 다시 롤 사이를 통과시킨 후 되감는 것 ) 을 거치기
도 하고7 ) , 냉연강판으로 생산할 제품은 냉연공장으로 보내지며 , 냉각 후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품출하창고로 옮겨져 출하되기도 하는데 , 압연코일을 수입컨
베이어 벨트에서 냉각장 ( 정정야드 ) 으로 옮기는 작업 , 정정공정을 위하여 정정설비의 입
측 컨베이어 벨트에 압연코일을 올려놓는 작업 ( 일명 ' 보급작업 ' ) , 냉각장에서 제품출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 , 압연코일을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천
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한편 냉연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등 다른 운반수
단에 의하여 압연코일이 운반되어 오면 냉연공장의 적치장에 적재하고 냉연공정을 거
친 후 제품출하창고로 옮겨 출하하는데 , 냉연공장으로 운반되어 온 압연코일을 적치장
에 적재하거나 냉연설비의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열연코일을 올려놓는 작업 , 제품출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 ,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또한 천정크레인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라 ) ①①제철소의 열연공장 및 냉연공장에서는 천정크레인의 이동을 위하여 설
치되어 있는 레일 ( rail ) 을 따라 구획되는 공간을 ' 동 ' 이라고 지칭하고 , 천정크레인들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 1개의 동에 여러 개의 크레인이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 통상 코일이 공장으로 입고되고 출하되는 장소에 가까운 크레인이 관
련된 작업을 주로 담당하게는 되지만 해당 동 내에서는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 ) ,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려면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①①제철소 제2열연공장은 다음 그림8 ) 에서와 같이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 각 동별
로 2 ~ 4개 ( 2동의 압연라인에 설치된 크레인 제외 ) 의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 그리
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 ①①제철소 제2열연공장에서의 크
레인 운전업무 방식은 제1 , 3열연공장 및 제1 내지 3냉연공장에서의 크레인 운전업무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
마 ) ①① 제철소 제2열연공장의 경우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기를 조정하여
압연을 한 후 권취기를 통하여 코일 형태로 감아 압연코일을 생산하는 업무 , 생산된
압연코일을 냉각장 ( 정정야드 ) 에 적치하여 4 ~ 5일 정도 냉각시키는 업무 , 냉각시킨 압연
코일 중 당초 정정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나 압연코일 생산과정이나 냉
각과정에서 정정 공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긴 압연코일들은 정정설비를 가동시켜 정
정작업을 하는 업무 , 압연코일 중 냉연강판으로 생산되어야 할 압연코일들은 냉연설비
를 가동시켜 냉연강판을 생산하거나 냉연공장으로 이송시키는 업무 , 정정작업을 마친
코일을 포장한 후 제품출하창고에 적치하거나 출하하는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장하
면서 작업대상이 되는 압연코일들을 특정하고 작업의 내용과 시기 , 장소 등을 결정한다 ) .
비록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연코일의 생산 과정 또는 운반이나 적치 과정 등
에서 코일이 풀리거나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10 ) 각각의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11 ) 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12 ) 를 취하는 것도 생산에서 출하
까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이다 .
바 ) 열연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는 업무로는 압연공정에서 생산된 압연코일을
냉각장 ( 야드 ) 에 가져다 놓는 수입작업 , 냉각장 ( 야드 ) 에서 냉각된 코일을 정정작업을 위
하여 정정설비에 올려놓는 보급작업 , 정정작업이 완료된 코일을 창고로 운반하는 입고
작업 , 열연공장에서 냉연공장으로 코일을 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코일을 적재하는
상 · 하차작업 , 일부 코일을 냉각장 ( 정정야드 ) 내에서 이동시키는 이적작업13 ) 등으로 분
류할 수 있고 , 그 밖에도 정정설비 내의 롤을 교체하거나14 ) 압연라인과 정정라인의 설
비를 정비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작업 등이 있다 .
사 ) 피고는 1990 . 8 . 경부터 ①① 제철소의 천정크레인 중 제품출하작업을 주로 담
당하는 크레인 ( 이하 ' 출하크레인 ' 이라 한다 ) 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 1995 . 9 . 경부터는 압연공정과 정정 공정에서의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크레인 ( 이하 ' 압연크레인 ' 과 ' 정정크레인 ' 이라 한다 ) 의 일부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
자들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2004년경부터 출하크레인을 시작으로 천정크레
인을 무인화15 ) 하면서 무인화된 크레인의 담당자를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교체하였다 .
①① 제철소의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의 천정크레인 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이 운전을 담당한 크레인은 다음과 같다 [ 제2열연공장의 출하크레인 ( 13호기 , 23호기 , 33
호기 , 44호기 4대 ) 은 1990 . 8 . 경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다가 그중 2
대는 2005 . 7 . 경 , 나머지 2대는 2006 . 1 . 경 각각 무인화되었다 . 압연라인에 설치된 크레
인도 2005 . 2 . 경부터 2007 . 7 . 경까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였다 .
아 ) 한편 ,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하는 협력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왔는데 , 피고가 2001년경 △△△△과 OO에 대하여 실
시한 작업품질평가에서 평가대상이 된 항목의 내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
○ 압연지원 작업
○ 정정크레인 운전작업
○ 창고지원작업
자 )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의 연간 총 매출액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계약에 따른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2001년 , 2002년의 OO의 각 월
매출액 및 그 구성내역은 각각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위 2001년 , 2002년 OO의 각 월
매출액은 전액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
○ △△△△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O OO의 총 월매출액 구성표
차 ) 원고 ①①①은 전국금속노동조합 △△△△ 지회장의 지위에서 , 원고 ⑨9⑨
은 전국금속노동조합 ID 지회장의 지위에서 2004 . 8 . 19 .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
△△과 OO이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소속 근로자를 제공하
고 있으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어 도급이 아니라 파견근로관계에 해당
하므로 △△△△과 OO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 그러
나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 12 . 30 . ' △△△△과 OO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
결정과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 피고가 원도급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과 OO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
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등 △△△△과 OO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
성 측면에서 볼 때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 △△△△과 OO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 피고 소유의 시설 , 장비를 협력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유 ,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경영상 독립성 측
면에서 보더라도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며 △△△△과 OO의 구 파견법 위
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
카 ) OO 소속 근로자가 2011 . 1 . 7 . 06 : 00경 ①① 제철소 제4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52호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반경 내에서 작업을 진
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7개의 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하였는바 , 피고는 생산기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로 OO에
대하여 5 , 233 , 5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OO은 2011 . 3 . 31 . 경 피고에게 위 금
액을 지급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3 . 10 . 21 . OO 소속 근로자가 ①①제철소 제4냉연
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63호기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올리다가 코일이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OO에 1 , 855 , 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3 ) 판단
가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적어도 원고들이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근
로자들과 압연제품 생산을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되고 피고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
여 구속력 있는 지휘 · 명령을 받으며 압연제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하고 , 원고 ①①①과 ⑨⑨⑨이 2004년경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 피고가 실질적으로 △△△△과 OO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지 아
니하였다 ' 는 내용의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①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의 내용이 되는 작업
표준서와 작업사양서 (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 제1항 ) 에는 작업별로 투입될 직무
별 인원 , 작업방법 , 작업순서와 교대제 근무방식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 그와 같은 작업
표준서와 작업사양서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맡
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 DD
제철소 내에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할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
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갑 제4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는 △△△△은 피
고가 제시한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할 뿐 작업범위 , 작업수행방법 , 인원배치 등 생산
공정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
다 ) , 또한 피고는 천정크레인 운전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할 크레인과 무인화로 운영할 크레인 등을 정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을 결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전산관리시스템 ( MES 시스템 등 ) 을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
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
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된 이
후에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
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
는바16 ) , 그와 같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지시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한 작
업지시와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개개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정보관리원 ( 이른바 ' 현장대리인 ' ) 이었
다고 주장하는바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 정보관리원 내지 현장대리인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증거들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그와 같은 정보관리원 내지 현장대리인을 두기 시작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제일 이후인 2009 . 7 . 경인 사실 , 또
한 이들의 역할은 운전실 , 진행반 등 검사대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
을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무전기로 반복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사
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오히려 앞서 살펴본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피고의 생산과정 관리 상황을 보면 ,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 ( MES 시스템 ) 에서 당초 제품별로 계획되어 있는 공정과 각 공
정에서 확인되는 제품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하여 작업내용과 작업순서가 결
정되고 , 그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 및 운송순서 , 운송지점 또한 함께 결정되
며 , 그와 같은 결정사항에 따른 업무지시가 각 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어 온 것으
로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일부 작업순서가 변경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전체 작업공정에 비추어 보면 , 결국 피고의 전산관
리시스템에 의하여 통제 , 관리되는 범위 ,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허용될 수 있는
변경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압연지원작업 , 정정크레인 운전작업 , 창고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내
용에는 공통적으로 ' 업무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 그렇다면
피고는 그와 같은 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
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②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1997 . 4 . 1 . 경부터 2002 . 6 . 30 . 경까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도급받았다는 협력업무의 대상은 열연
공정과 냉연공정을 아우르는 압연공정 전부17 ) 와 완성품의 창고관리 및 출하에 이르기
까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 .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란 반제품인 슬라브 등을 압연기를 통해 압
연코일로 만들고 , 이를 냉각장 ( 야드 ) 에서 냉각시킨 다음 냉연설비를 통해 냉연코일을
만들거나 정정설비를 통해 정정된 압연코일을 만들고 , 검사를 마친 완성된 제품을 창
고로 입고시키는 것이고 , 이와 같은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
무는 위와 같은 생산공정들을 진행시켜 압연제품을 생산하고 각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제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오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는 작업
인데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협력대상 업무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작업들이다 .
특히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 원고들이 맡아 수행한 천정크
레인 운전업무는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 ( 야드 ) 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
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 공정을
준비하고 ,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 예
를 들어 압연코일이 받침대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려면 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코일을 관찰하게 되는
데 , 그 검사작업이 코일을 관찰하는 작업과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
다는 이유로 그 크레인 운전자가 운송작업만을 할 뿐 검사작업은 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작업과 독립적인 별개의 작업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다 . 따라
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
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 크레인 운전업
무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등 ,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
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업무는 압연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
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
또한 , 원고들이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크레인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 등 현장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 무게 , 생
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 따라서 그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원고들이 근무하는 크레인 ( 운전실 ) 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업무와 기타 다른 공정과의 사이의 기
능적인 밀접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18 ) 가 아닌 임시장소19 ) 에 내려놓
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 ( Roll ) 을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
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 그러한 작업에서는 크
레인을 이용한 운반작업 자체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20 ) .
9 피고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인 제3자의 사업
장에서 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 사내도급 ' 은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도급에 다름 아니고 ,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 근로자파견 ' 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내도급도 제3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지휘 · 명령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관
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인바 ,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사내도급의 형
식을 취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파견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이 또한 , 피고는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인의 이행보조자에게 업무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에 대한 지시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는 어디까지나 수급인의 계약이행을 보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 그러한
지시는 도급의 목적물 ( 노동의 결과 ) 에 관한 지시이어야 하므로 ,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지시를 내림으로써 수급인의 이행보조
자가 제공하는 노무 과정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까지 행한다면 이
는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 앞서 본 사실관계
에 의하면 , 피고의 업무지휘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행하여지고 있다기보다는
천정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인 상대방
으로 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업무 전반에 걸
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서로
목적이 다른 제도로서 근로자파견은 독자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급인
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근태관리를 하고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여 도급에 해
당하는 실질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
게 하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
라서 피고의 도급상의 지시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려면 피고와 협력업
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도급인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 · 명령이 반드시 수급인의 지시 · 감독권을 배제하는 배타
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약금액 ( 대가 ) 은 이 사건 협
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한 물량21 ) 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의 직무와 인원수 , 근무시간 등에 따라 산정되었다 .
그리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도 이 사건 협력업체
들이 수행한 작업 물량이나 완수한 작업량 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업무성과에 기초
하여 성과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이러한 평가방
식은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차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등의 목적 외에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대한 통제 내지 감독에도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원
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 그러나 이 사건 협력
업체들은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소
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
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 소속 근로자들을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업무에 투입만 할 뿐 스
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과 상관없이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
워 보이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활동하면서 직접 근로자
들을 채용하고 , 근로자들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직접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 근로자들도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 구 파견법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22 )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
법을 적용하되 ,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 , 근로자
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 ) ,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것 ( 근로기준법 제33조 ) 등과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파견법 제34조 제1항 참조 ) ,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
여 이를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부정할 징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① 피고가 2011 . 1 . 7 . 과 2013 . 10 . 21 . OO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작동하던 중
코일을 손상시킨 사고와 관련하여 OO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
2000 . 3 . 17 . △△△△ 소속 크레인 운전자 신△△의 운전 부주의로 코일이 전복됨으로써
코일 3개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 크레인 운전자들의 자체 반성회와
이들에 대한 사고내용 전파 등 안전교육 등만을 실시하고 △△△△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 갑 제58호증 ) 이나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거래기간과 배상청구 횟수 등을 고려할 때 , 피고가 일부 사고에 관
하여 OO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일
반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일의 결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 . 7 . 1 . 이후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
로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아래 표의 ' 인정되는 직
접고용 의제일 '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에 따라 각각 직접
고용이 의제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이
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 원고 ①①①은 ① 자신에 대한 1998 . 12 . 9 . 자 징계면직이 무효인바 , 그 징계면직기간
인 1998 . 12 . 9 . 부터 1999 . 9 . 30 . 까지의 기간이 2년의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어야 하
므로 1998 . 7 . 1 . 부터 2000 . 7 . 1 . 까지 2년의 계속 사용기간의 다음 날인 2000 . 7 . 2 . 이
직접고용 의제일이 되거나 , ② 위 해고기간이 2년의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면직기간에 2년의 계속 사용기간이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 2년의
계속 사용기간이 위 징계면직기간 시작일에 정지되었다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
행함으로써 2001 . 4 . 21 . 2년의 계속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그 다음 날인 2001 . 4 . 22 . 이 직접고용 의제일이 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
의 원고 ①①①에 대한 1998 . 12 . 9 . 자 징계면직이 무효이고 , 그 징계면직기간이 1998 .
12 . 9 . 부터 1999 . 9 . 30 . 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위 징계면직이 비록 △△
△△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①①①이 위 징계면직기간에 사용사
업주인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징계면직기간을 2년의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 ①①①의 위 징계면직기
간이 2년의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거나 2년의 계속 사용기간이 징계면직기간 중에는
정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피고가 원
고 ①①①을 크레인 운전직으로 계속 사용하기 시작한 2002 . 10 . 11 . 부터 2004 . 10 .
10 . 까지를 2년의 계속 사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그 다음 날인 2004 . 10 . 11 . 이
원고 ①①①에 대한 직접고용 의제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나 .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 관계되는 사실관계
을 제4 , 5 , 48 내지 5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 ②②2 , 1③13 1③ , ④④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
주전남지부 OO분회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6
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주당 교섭횟수와 교섭기간 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의
근무인정 일수에 관하여 사용자인 OO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 OO으로부터
단체교섭이 없는 근무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2006 . 8 . 경부터 같은 해 12 . 경까지 사이에 27일 내지 29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
그 무렵 노동조합이 위 원고들에 대한 결근처리를 비난하기 위하여 개최한 집회에 참
여하였으며 , 이에 OO은 2007 . 11 . 27 . 경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무단결근 , 회사의 지시 불이행 , 허위의 집회 및 선전전 실시 , 인사위원회 업무방해 '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7 . 12 . 7 . 자로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한 사실 , 위 원고들은 2008 . 1 .
4 . OO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 . 4 .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고 , 이에 위 원고들은 2008 . 4 . 1 .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 11 . 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실 , 위 원고들은 중
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서울
행정법원 2008구합27278호 ) 위 법원은 2008 . 12 . 9 .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위 원고들이 불복 , 항소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 2009두937
호 ) 항소심 법원은 2009 . 9 . 15 .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 위 원고들이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 대법원 2009두
17957 ) , 2010 . 1 . 28 .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 ㉡ 원고 ⑨
⑨⑨ , 0100 , ①①①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사내하청지회 ①①분회
집행간부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 원고 ⑨⑨⑨ , ①①①은 OO이 원고 ②②② , ③
1313 , ④④④을 징계면직한 데에 반발하여 2009 . 2 . 경 내지 같은 해 3 . 경 피고의 서울
본사 사무실 앞과 당시 OO의 대표이사의 주거지 앞에서 OO과 그 대표이사를 비방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 원고 ⑨⑨⑨ , 0100 , ①①①은 2007년 임금협약 체
결을 위하여 교섭기간 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게 주 4일을 근무일수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는 임시협약이 2010 . 6 . 30 . 자로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OO으로부터
원직복귀와 근로제공을 지시받았음에도 2010 . 10 . 6 . 경에야 비로소 업무에 복귀하였고 ,
이에 OO은 2010 . 11 . 4 . 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 허위사실을 적시한 집회 및 선전
전을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 회사의 근무복귀 지시에도 41일
간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 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한 사실 , 위 원고들은 2010 .
12 . 7 . OO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 2 . 18 .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이에 위 원고들은 같은 해 3 . 14 .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
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 25 . 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실 , 위 원고들
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710호 ) 위 법원은 2011 . 11 . 11 .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위 원고들이 불복 , 항소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 2011
누41894호 ) 항소심 법원은 2012 . 7 . 11 .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으며 , 위 원고들이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 대법원
2012두18370 ) , 2012 . 11 . 29 .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
C000은 2015 . 8 . 17 . 원고 ①①①을 , 2015 . 6 . 24 . 원고 ②②②을 , 2015 . 6 . 29 . 원
고 ⑦⑦⑦을 , OO은 2015 . 6 . 27 . 원고 ⑤⑤⑤을 각각 징계면직한 사실 , ② ACOC은
2015 . 8 . 25 . 경 원고 ①①①에게 , 2015 . 8 . 13 . 원고 ②②② , ⑦⑦⑦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 OO은 2007 . 12 . 20 . 원고 1222 , ③1③3 ,
1④④에게 , 2010 . 11 . 25 . 원고 ⑨⑨⑨ , ①100 , ①①①에게 , 2015 . 9 . 2 . 원고 ⑤⑤⑤
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판단
가 ) ' 현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들
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
다는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만을 두고 있을 뿐 고용관계가 의제된 이후 사용사업
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의제된 고용관계의 효력이 기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
이의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구 파견법상의 다른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
되는지의 여부 등 고용의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다 .
이처럼 구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의제가 되더라도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유지되었던 기존의 고용관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단서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고용의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의 고용의제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기존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고용의제는 구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바를 사업주가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설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구 파견법상 위반사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있
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법정근로관계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의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
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유지되었던 고용관계가 효력을 상실하여 파견사업
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 따라서 파견근
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의제가 된 이후에도 파견근로
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면 , 고용의제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한편 , 그렇다고 하여 이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의 제가
되어 고용관계가 설정된 이상 ,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면직을 사용사업주에 의한 징계면직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파
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용사업주
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
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
용관계의 성립을 의제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규정된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
①①① , ②②② , ⑦⑦⑦ , ⑨⑨⑨ , 0100 , ①0① , ②②② , ③③③ , 양△△ , ⑤⑤⑤을 각
징계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그 각 징계면직이 위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
의 고용의제일 이후인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위 각
징계면직을 피고가 위와 같이 고용의제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 , 위 각 징계면직이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 결국 위 각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에도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나 )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먼저 원고 ⑨9⑨ , 1000 , ①①① , ②②② , 1③1③1③ , ④④④이 소속 협력업체
인 OO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사실 , 위 원고들이 OO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
차와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징계면직의 효력을 다툰 결과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고 , 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가 모두 기각된 사실 , 위 원고들이 OO으로부터 각 징계면직일 무렵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구 파견법에서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는 파
견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단서 ) 외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고용의제 조항 본문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사업자 내
부의 징계기준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파견근로자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
는 점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견사업주인 OO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의 효력
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의제된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비록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에 위 원고들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 이는 결국 사용사
업주인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어서 , 고용의제로 인하여
사용자로 의제되는 피고로서도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원고들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
계규정 등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하는 등 위 원고들과 사이에 의제된 고용관
계를 당연히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한
징계를 피고가 한 징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그 소송절차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 비록 위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
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
라도 위 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써 자신들의 징계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노
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절차에서 파견사업주의 자신들에 대한 징계면직의 효
력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구제절차와 소송절차를 거친 바 있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자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
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의제된 고
용관계를 실제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제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
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그러
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원고 ①①① , ②②② , ⑦⑦⑦ , ⑤⑤⑤이 2015 . 6 . 경부터 같은 해 8 .
경까지 각 이 사건 소속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당하고 , 징계면직일 무렵 각 소
속 협력업체들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위 원고들이 2011 .
5 . 31 .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
하기 약 4년 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
하기 시작하였고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면직의 효력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의제된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의제된 고용관계를 실제
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제의 효력을 주장하
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면 , 앞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서영호
판사한종환
주석
2 ) 다만 , 2001 . 6 . 체결된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한편 , 2001 . 7 . 1 . ①① 제철소의 압연지원작업 및 정
정크레인 운전작업 , 1 , 2냉연 조업지원부대작업 등에 관한 작업사양서가 제정되었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내지 3 작업사양서 기재와 같다 .
3 ) 피고는 원고 ②②② 이 2012 . 2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제2열연공장에서 철송 정리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
하는바 ( 을 제44호증 원고들의 크레인 탑승이력 중 원고 ②②② 부분 참고 ) , 갑 제165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 ②②②에 대한 2012년 2월분 급상여지급명세서 및 2012년 12월분 급여지급명세서의 각 부서란에
' 2열 정 C / R '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서 ' 2열 정 C / R ' 는 제2열연공장의 정정크레인 ( Crane )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 ②②②은 2012 . 2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제2열연공장에서 정정크레인
운전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4 ) 원고 ④④④은 1998 . 1 . 6 . 부터 2000 . 7 . 5 . 까지 제2냉연공장 PGL 출하크레인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 하
고 ( 원고들의 2015 . 10 . 27 . 자 준비서면 별지 원고들의 근무이력 기재 중 원고 ④④④ 부분 참고 ) , 피고는 원고
④④④이 위 기간에 제2냉연공장 PGL 정리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을 제44호증 원고들의 크레인 탑승 고승이
이력 중 원고 ④④④ 부분 참고 ) , 갑 제1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 ④④④의 1998 . 1 . 5 . 까지 근무지는 ' 2냉
연 제품 C / R A조 ' 였다가 1998 . 1 . 6 . 부터는 ' 2냉연 PGL A조 ' 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의하면 원
고 ④④④은 1998 . 1 . 5 . 까지는 제2냉연공장의 출하크레인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1998 . 1 . 6 . 부터는 제2냉연공
장의 정리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5 ) 원고 ⑤⑤⑤는 2009 . 3 . 19 . 부터 2010 . 1 . 31 . 까지 제2냉연공장 크레인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들의
2015 . 10 . 27 . 자 준비서면 별지 원고들의 근무이력 기재 중 원고 ⑤⑤⑤ 부분 참고 )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 통상 2분에 1개꼴로 압연코일이 생산되어 나온다고 한다 .
7 )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 압연라인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중 10 % 정도는 처음부터 정정공정을 거
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 처음에는 정정공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품 ( 일명 ' 직송 ' 으로 편성
된 제품 ) 도 그중 약 20 % 정도는 통상 정정공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
8 ) 그림에서 ' HDL ' 이라고 표시된 곳이 정정설비이고 , ' HCGL ( PGL ) ' 이라고 표시된 곳이 냉연설비이다 .
9 )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 피고는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 MES시스템 ' 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 현재와 같은 형태의 ' MES시스템 ' 은
각종 작업에 관한 작업사양서들이 제정됨으로써 작업표준화가 이루어진 2000년대 초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
10 ) 코일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운반을 위해 크레인에 연결된 리프트로 코일을 잡거나 적치 장소에 코일을
내려놓는 과정만으로도 코일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 .
11 ) 예를 들어 코일이 적치 장소에 설치된 받침대나 정정설비의 입측 컨베이어에 약간 틀어진 상태로 놓여있는 경
우 등이 있다 . 이러한 경우에 잘못 적치된 코일을 다시 운반하려 하거나 정정설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 별지 3 . 작업사양서에서는 이에 관한 작업을 ' 코일 센터링 ( coil centering ) 교정 정
작업 ' 이라고 하고 있다 .
12 ) 예를 들어 권취작업이 잘못되어 완전히 감기지 못한 불량코일은 풀려진 부분을 절단하여 절단된 부분은 스크
랩 박스 ( Scrap Box , 폐자재 등을 모아놓는 통이다 ) 에 넣고 , 나머지 코일에 대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한다 .
13 )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 같은 냉각장 내에서 코일을 이동시켜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고온상태의 코일로 인하여 제품이 열을 받게 되는 등 현재 위치에 제품을 그대로 두면 품질에 영향을 받
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별지 3 . 작업사양서에서는 야드 ( 냉각장 ) 의 활용성을 높이고 , 입고와 출
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을 ' 이적작업 '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4 )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 정정설비의 주요부분이 롤 사이로 철판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 롤이 마모될
경우 평탄한 코일을 만들 수 없으므로 통상 2 ~ 3일에 1회 정도의 주기로 롤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
15 ) 크레인에 설치된 ' CLTS 노트북 단말기 ( 갑 제87호증 참조 ) ' 를 통해 ' 주행 ' , ' 횡행 ' , ' 높이 ' 라는 명칭으로 현위치와
목표위치에 대한 3차원 좌표값이 주어지므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놓인 코일 ( 컨베이어 벨트도 위치가 고정
된다고 볼 수 있다 ) 은 크레인 운전자 1인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무인화도 용이한 반면 , 좌표가 정해지지 않
은 임시 장소나 차량 등 고정된 좌표를 가지기 어려운 장소에 코일을 놓거나 들어올리는 작업은 코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호를 보내주는 사람의 도움 없이 크레인 운전자 1인만으로 작업하거나 무인화 크레인을 이용하
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 한편 , 전체 크레인 작업 중 이처럼 수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비율에 관하여 원고들은
약 30 % 라고 주장하고 있고 , 당심 증인 박●●은 100회의 크레인 작업 중 약 5번 내외의 빈도로 피고 소속 근
로자가 크레인 운전 작업에 개입한다고 증언하였다 .
16 ) 각각의 구체적인 작업방식은 작업표준서나 작업사양서에 기재되어 있고 , 크레인 작업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
시는 크레인마다 설치되어 있는 ' CLTS 노트북 단말기 화면 ( 갑 제87호증 참조 ) ' 을 통해 전달된다 .
17 ) 피고는 ①① 제철소에서는 제선 , 제강 , 연주 , 압연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하나 , 제선 , 제강 , 연주 , 압연공정은 제각
기 모두 독립된 공정이라고 한다 ( 피고 2015 . 8 . 6 . 자 참고서면 참조 ) . 그렇다면 압연공정에서 사용되는 천정크
레인의 작업방식 ( 을 제34호증의 1 참조 ) 과 제강공정에 있는 천정크레인의 작업방식 ( 을 제34호증의 2 참조 ) 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나의 압연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18 ) 정정야드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빔들을 기준으로 철제빔 사이의 공간을 ' 스팬 ( SPAN ) ' 이라는 단위로 구획하여 야드
내 공간에 좌표값을 부여하여 놓았다 .
19 ) 통로 등 일반 바닥에 삼각목을 임시로 설치한 후 코일을 잠시 적치하여 두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0 ) 피고도 롤 교체 작업의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이 수신호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 2015 . 5 . 6 . 자 준비서면 참조 ) .
21 ) 운송물류계약의 경우에도 운송대상물과 하역장소가 그때그때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
도 운송에 투입된 인원과 운송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정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라도 운송된 물품의
무게나 종류 , 운송에 소요된 시간과 운송거리 등 운송이라는 일 자체를 평가하여 대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무리 라고 할 것인데 , 당심 증인 박●●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작업량에 대하여 검사를 맡거나 피고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
의 조문번호를 따른다 .
23 ) 갑 제38호증의 2
24 ) 갑 제36호증의 1
25 ) 갑 제35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