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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1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현대종합운송(주) 소유의 A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3. 1. 21.부터 2014. 1. 2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이하 ‘이 사건 운전자’라 한다)은 2013. 2. 5. 10: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프랜트2공장 내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열교환기 탱크 내부에 코일을 넣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코일이 열교환기 내부에 끼게 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고려프랜트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열교환기 탱크 내부에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끼인 코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피해자 방향으로 밀리면서 경골상단 골절, 무릎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7,406,400원, 휴업급여 13,030,500원, 장해급여일시금 11,242,000원 등 합계 31,678,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3, 갑2호증의1,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8호증의1,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ㆍ운행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12,178,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작업의 형태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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