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한자 성명은 “A”, 주민등록번호는 “M”이고, 본적지는 “고령군 N”이다.
나. 원고는 1970. 6. 13.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196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은 실제와 달리 “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G”, “E”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F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위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원고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상의 잘못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야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