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1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한자 성명은 “A”, 주민등록번호는 “M”이고, 본적지는 “고령군 N”이다.

나. 원고는 1970. 6. 13.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196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은 실제와 달리 “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G”, “E”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F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위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원고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상의 잘못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야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