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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2280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피고 귀하 원고는, (1) 2015. 9. 30. 현재 귀사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779,291,618원 ‘779,447,782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금 690,000,000원, (연체)이자 89,447,782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2015. 10. 30.까지 상환할 것과, (2) 만일 본인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귀사 발행 주식 104,875주)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것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과, (3) 위 주식의 평가금액 또는 처분금액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부족한 경우, 피 고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총액을 상환할 것과 (4) 본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15. 9. 30. 각서인 원고 (인

가. 피고는 컨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업,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운전기사 C은 2015. 9. 30. 원고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2015.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5. 10. 2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경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주식을 524,375,000원(= 104,875주 × 5,000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내지 37, 40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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