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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2 2018가합404354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2015. 7. 13. 당시 원고 B에 대하여 약 69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이행각서 피고 귀하 원고 B은, ⑴ 2015. 9. 30. 현재 귀사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779,291,618원[원금 690,000,000원, (연체)이자 89,447,782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10. 30.까지 상환할 것과, ⑵ 만일 본인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피고 발행 주식 104,875주, 이 사건 주식과 같다)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것(이하 ‘이 사건 주식귀속 조항’이라 한다)과, ⑶ 위 주식의 평가금액 또는 처분금액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부족한 경우, 귀사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총액을 상환할 것과 ⑷ 본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15. 9. 30. 각서인 원고 B (인) 원고 B의 운전기사 F은 2015. 9. 30. 원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5호증의2). 라.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1) 피고는 2015. 10. 21. 원고 B에게 ‘2015.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5. 10. 26.경 원고 B에게 도달하였다(갑 제5호증의3). 2) 피고는 원고 B이 2015.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귀속 조항에 기해 이 사건 주식을 524,375,000원(= 104,875주 × 5,000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등 1 피고는 2018. 3. 26. 10:30에 성남시 분당구 G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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