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시흥시 C, B107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천안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2개월 간 매달 3,000만 원씩, 13개 월째에는 4,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상환하겠다.

2016. 12. 20.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토지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로 대물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F은 차용 일로부터 10일 만인 2015. 10. 30.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시행사업에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자금도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만연히 지 인의 상가 시행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21. 1억 5,000만 원, 2015. 10. 23.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 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