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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36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 주식 약 34%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회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약 26%( 총 104,875 주), 처 G 명의로 약 2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위 회사에 대하여 약 8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의 인감도 장을 운전기사인 H에게 맡겨 둔 채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이 일정 시점까지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명의로 된 주식 전체를 회사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와 그에 부속된 대여금 약정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F의 주식을 빼앗아 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F 과의 금전거래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F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넘겨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 각서, 주식회사 E 아이엔 씨 귀하, F(I, 서울시 강남구 J, 동 2 호, 이하 ” 본인“ 은, (1) 2015. 9. 30. 현재 귀사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779,291,618원[ 원 금 690,000,000원, ( 연 체) 이자 89,447,782원] 을 2015. 10. 30.까지 상환할 것과, (2) 만일 본인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 귀사 발행주식 104,875 주) 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것과, (3) 위 주식의 평가금액 또는 처분금액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부족한 경우, 귀사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총액을 상환할 것과, (4) 본건 이행 각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9. 30. 각서인 F” 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 명의 옆에 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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