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23. 17:04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성당 앞에서, 2013. 4. 21. 11:09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경찰서4가 앞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