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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23. 17:04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성당 앞에서, 2013. 4. 21. 11:09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경찰서4가 앞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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