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78] 피고인은 2012. 10.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신흥동 상호미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운동 ‘다모아물류’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874]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Ⅲ밴 차량을, ① 2011. 1. 23. 05:04경 대전 동구 중동 대전역4가 앞 도로에서, ② 2011. 4. 29. 04:44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주유소 앞 도로에서, ③ 2011. 5. 31. 03:22경 대전 동구 인동4가 앞 도로에서, ④ 2011. 12. 21. 15:18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38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고단4578호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3고단3874호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