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21:35경 대전 중구 중천동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
항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를 농수산물 방면에서 삼성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남)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조수석 문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