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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5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만들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위조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 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면서 은행까지 동행하였는데 타인 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 1 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제 1 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상세히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제 1 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금 변제를 다 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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