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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고합16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통하여 조합동의 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고액 출자금은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상 출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한 다음, 형식적으로는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건의료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 경 피고 인의 고종 사촌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린 뒤,

9. 3. 경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3만 원씩 출자금 수납 계좌( 대구은행 G)에 각각 입금하고,

9. 7. 경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 위 E, 위 F 명의로 각 594만 원씩 출자금 수납 계좌에 각각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전체 출자금 3,009만 원의 59.5% 인 1,791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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