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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액수는 E가 잘못 작성한 출력일보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액수보다 적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가 출력일보에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공사 현장에서 매일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출력일보에 기재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이 직접 기재한 출근일수와도 맞추어 본 후 매월 P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출력일보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의정부 H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서 작성한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와 E가 작성한 출력일보의 출근일수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Q에서 작성한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는 총 437일이고, E도 위 공사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가 총 437일임을 전제로 위 공사 관련 미지급 임금을 2,225만 원(= 437일 × 일당 15만 원 - 2016. 8. 10. 지급된 임금 4,000만 원 - 2016. 9. 22. 지급된 임금 330만 원)으로 계산한 점, ③ 의정부 I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에서 작성한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와 E가 작성한 출력일보의 출근일수는 총 73.5일로 같고, 위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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