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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대구 동구 D 아파트 골조공사 현장의 목공형틀공사 관리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임금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력일보에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인들의 노임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 F, G이 목공으로 위 아파트 목공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은 위 아파트 목공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 E, F, G의 5월분 임금 명목으로 6,068,1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의 임금 명목으로 32,043,9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대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출력일보 기재 인원에 따라 위 아파트 현장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력일보에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인들의 식대를 현장 식당에 지급하게 하고, 위 식당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 F, G이 목공으로 위 아파트 목공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F, G은 위 아파트 목공공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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