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0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D식당의 대표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8,060원과 2008. 9. 10.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402,22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