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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판매 대리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0원, 2017. 5. 3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53,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24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F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K내역(F)

1. 민원서류처리 전,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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