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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9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공사를 위하여 흙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흙을 내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정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흙을 내리려고 하는 덤프트럭 뒤로 피해자가 가서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잡은 부위에 대해서 보면,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G이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점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허리를 붙잡지 말라고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정도 잡아당겼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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