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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1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을 분담하고, 월차임을 분담하였으며, 신규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시로 사업설명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진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분담한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방문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F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운영 범행에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기여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어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관리운영한 F이다.

피고인들이 사무실 보증금 중 일부씩을 부담한 사정은 있으나, ① 피고인들은 F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모집된 하위 사업자로 보이는 점, ②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과 F 사이에 상위 사업자가 다수 있어 위 피고인들의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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