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49에 있는 유성문화원 앞 도로를 이리좋은카페 쪽에서 노랑물고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