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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 경 B 짚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구룡 사 쪽에서 학 곡 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원주 시청 및 KT 원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통신 주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1,683,700원과 3,4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순 번 10), 수사보고( 순 번 1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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