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이별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약 20일간 계속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였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 범행 직전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이유로 이혼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아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중범죄이다.
피고인은 살인행위에 이용할 회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반항의 흔적이 없는 연약한 여성을 칼로 깊숙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