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4.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 B에게 제주시 D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2015. 9. 20.까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C은 시공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6. 11. 3,900만 원을 피고 C에게, 2015. 10. 23.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원고는 다른 공사업체에 후속공사를 맡겨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두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니 한 곳은 27,790,020원, 다른 한 곳은 20,604,900원으로 공사비가 산정되었는바, 이를 평균내면 24,197,460원이 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위 기시공 공사비와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약정 준공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계약상 잔금으로 정한 3,900만 원의 50%인 1,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초과지급된 부분인 24,802,540원(= 4,900만 원 - 24,197,460원)과 손해배상예정금 1,850만 원 합계 44,302,540원(24,802,540원 1,9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3,900만 원 상당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먼저 기성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견적서인 갑 제3호증의 1, 2는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B가 제시한 내역서나 견적서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