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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689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2. 7.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C과 동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에 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1,9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사업 상가부지 중 D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1,9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E으로부터 C이 찾아와 다시 위 돈의 대여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E에게 1,9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이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와 C 사이에는 동업관계에 기초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이 2012. 7. 13. C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1,95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E이 송금한 1,95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그 중 일부의 변제로서 C이 E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9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C은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서울고등법원 2014노1051 판결), 원고는 2015. 9. 7.경 E과 사이에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명목의 1,950만 원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은 피고에게 2015. 9. 11.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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