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 피고인은 2013. 2. 2.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 여관” 2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TV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5]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4: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3층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간호사들이 진료실에 들어간 틈을 타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병원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