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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7.부터 2015.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1. 1월경 피고에게 4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4. 1. 6.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8,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8,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지원금으로서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또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프로그램용역개발을 위하여 지원한 돈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48,000,000원은 피고가 개인회사를 차릴 당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원받은 돈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합병제안을 받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 지원금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소외 회사로 귀속되어 소멸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그램개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와의 합병 무렵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 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합병을 한 후 불미스런 사정으로 일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원고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어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실제로 채무가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4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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