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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6가단1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48,631원과 그중 69,316,993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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