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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사용되던 도로에 철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막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사람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D을 재물 손괴죄 및 경계 침범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2014. 6. 30.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9.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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