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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73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이 여의대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반 교통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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