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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6 2013고정4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노폭 3.5m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그동안 농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약 100m 구간을 파헤쳐 놓아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경 ‘이 사건 농로가 사유지이므로 부득이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바란다’는 취지의 푯말을 세워 놨었고 그 후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로가 폐쇄된 점, 익산시 E 상에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었고 인근 토지 경작자들이 별도로 위 아스팔트 도로와 직접 연결된 통행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발한 D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농로 이외에 별도의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농로의 폐쇄로 인하여 D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아스팔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자 이 사건과 같은 분쟁에 생기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민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훨씬 더 바람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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