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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5:15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1동 앞에서 E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서 잠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던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재차 요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1쪽, 33-34쪽, 43-44쪽)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적극적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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