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43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던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이 씹새끼들아 건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