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8. 02: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수십 개 가량 뽑히게 하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