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7에 있는 신촌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9 세), 순경 E(32 세)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순찰차 문이 열린 틈을 타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 다가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D가 재차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휴대전화 동영상( 범행 현장)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두 차례,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차례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하였으며, 폭행의 방법도 뺨을 때리는 등 불량하고 모욕적인 것인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