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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구단109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로서 2017. 8.경부터 2019. 6.경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명 ‘B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환경질 조사 협력업체로 참여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질 지점별 측정분석 조사를 함에 있어 이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일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으로 2018년 3, 4분기, 2019년 1, 2분기 측정분석 결과를 부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1. 17. 피고 측에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원고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정확하게 2018년 3, 4분기, 2019년 1, 2분기 대기, 소음ㆍ진동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대기,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반기간을 2017년부터 2019. 4.까지로 한 종전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그 처분사유가 중복되므로 사실상 이중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영업정지 처분과 위반기간이 중첩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동종 업계의 기술인력 구인난과 과당경쟁 등 업무적 한계에서 기인한 점, 원고에게 재량준칙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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