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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19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5:40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신한 은행 부천 남부 역 지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담배 냄새 나니깐 좀 떨어져서 얘기 해라.

내가 일 보는데 왜 다른 데로 가냐

왜 갑자기 말 시키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은행 직원 및 손님 등 약 2~30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한테 도 시궁창 냄새가 난다.

정신병 자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와 같이 모욕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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