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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4 2019노26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 일시 및 범죄 횟수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흡법과 박자를 알려주기 위하여 손으로 복부를 찌르거나 허벅지를 ‘탁탁’ 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여고에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생 1명 당 40분 내지 50분씩 1학년 내지 3학년 학생을 교습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여고는 매년 3월에 신입생(1학년)을 상대로 관악부 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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