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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밤일사거리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덕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마침 광명사거라 쪽에서 도덕산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304,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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