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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맞춰 출발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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